<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_21년 1월 1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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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_21년 1월 19일 발표

notsun 2021. 2. 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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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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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되었습니다.

 

 

 

배 경

 

역세권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기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복합용도개발이 가능으로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

이를 적용할 없는 문제 발생

 

 

또한,

일반주거지역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

 

 

 

 

완 화 내 용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 포함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2>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최대 2배까지 완화

 

* 건축법 제61조제2: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3>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 위해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조례로 정하는 비율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지자체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본격 시행할 예정

 

 

 

 

추가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79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2 >_ 관계 법령 근거 보완

아래 포스팅에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notsunm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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