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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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notsun 2020. 9. 1. 22:18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 정비법 제2조 제3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 노후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종류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사업 대상은?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1> 1만제곱미터 미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미만 가능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기준 이상

→ 기존 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 기존 주택이 모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인 경우: 20세대

→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 +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호수 + 공동주택 세대수)

   다만,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총합이 20채 미만이더라도 20채로 인정

 

-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다음의 면적 미만으로 가능

→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제곱미터

 

-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 통과하지 않을 것

 

출처:경기도시공사

 


사업 시행자는?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 17조 3항, 제18조>

 

" 직접시행 또는 공동시행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소유자 직접시행 또는 <공동시행*> 가능

- 조합 직접시행 또는 조합운 과반수 얻은 조합이 <공동시행*> 가능

<공동시행*> 대상자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아래에 해당할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을 공공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 주민합의체 신고한 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미 신청한 경우

- 사업 장기간 지역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된 경우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은?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23조>

 

-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해당 건물 소재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2/3이상 찬성 의결후 인가 받아야 함.

 

 

출처: 경기도시공사

 


주택공급조건은? <소규모주택 정비법 32조1, 영29조의 1>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으로 주택 공급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적용 가능


건축규제 완화는? < 소규모주택 정비법 48조, 영40조의 1>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경기준  : 1/2 범위

- 건폐율의 산정 기준(경사지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 대지 안의 공지기준: 1/2 범위

- 건축물의 높이(가로구역별 높이, 채광일조) 제한(7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 1/2 범위

- 주택법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어린이놀이터 기준 (도로 이격 3m 완화), 필요 복리시설 설치 가능

-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하여 주택과 제1종 근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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