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지역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등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가 가능한데,
이 때 수반되는 조건이 바로 '공공기여'입니다.
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2178605g
이번 포스팅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정도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 시 순부담 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공공시설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지역기여시설 등을
공공기여 비율에 포함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공공기여 비율 중 5% 이내에 한합니다.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개발밀도를 현저히 상승시켜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30%이상으로 하되,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 변경
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함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결정할 수 있음
'공공기여'란?
“공공기여”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공공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등” 제공 기준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공공시설 등”이란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이란,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 “공공임대산업시설” :
산업 관련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
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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