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이해_ 용적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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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이해_ 용적률 계획

notsun 2020. 9. 16. 22:0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메뉴얼>

의 내용 중 '용적률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용도지역 용적률 "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법 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분된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시행령 상용적률)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조례 상 용적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22항까지를 통해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계획기준 "

 

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계획하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최대치를 부여하는 계획은 지양하며, 

획지 별 달성 가능 용적률 및
건폐율ㆍ높이ㆍ용도 등 용적률 결정요인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 용도지역 별 용적률 계획기준 "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계획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범위 내에서 

기준 / 허용 / 상한용적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별도로 계획합니다.

 


② 상업지역 내에서

허용용적률을 법적용적률보다 하향하여 계획하는 경우,

허용용적률과 연동하여 기준용적률을 하향할 수 있음

 

 

 

 

 

 ※ ( ) 안은 역사도심의 경우 적용


 ※ 법적용적률이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을 말함


 ※ 준공업지역,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따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건폐율, 높이, 인센티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건축 시 

용적률 계획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용적률"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기준 이하에서 정하되, 

세부기준은 별도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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