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립관련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조례에 따라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35조 제1호>
1>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공장의 범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산업부지 확보비율
<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 산업부지의 산업시설의 용적률
=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
- 산업부지중 공공시설로 제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부지는 산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례 35조 3호 다목에 다른 산업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조정 가능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
단,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용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 적용.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
다.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별표 2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 이상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설
다만, LH 또는 SH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 설치 허용
나.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제35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준공업지역내 허용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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