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완화 적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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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완화 적용) 부여

notsun 2020. 4. 20. 14:08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지 또는 시설물의 기부채납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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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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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②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 부지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함.

 

 

③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9. 3. 19.>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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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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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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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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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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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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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과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ㆍ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ㆍ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ㆍ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제19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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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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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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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은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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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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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개발, 공동개발, 합벽건축 등의 경우

용적률 120% 이내 완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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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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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 지정한

경우 높이 120% 이내 완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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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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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계발.관리가 필요하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일부 항목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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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 20., 2011. 7. 1., 2012. 4. 10.>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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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센티브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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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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