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A 씨가 추가로 지상 4층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소유자가 옥탑에 원룸(전용4평)을 만들어 세로 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건축물대장상에는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예전에는 옥상에 물탱크실이 있었습니다. 이 실은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요즈음은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수압도 높아져 이런 시설이 필요없어
일부 집주인이 원룸 등으로 불법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물도 이런 경우입니다.
이에 A씨는 원룸을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임대를 할 생각으로 여기저기 관련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원룸이 주택으로 등기가 되는 순간 '1가구 2 주택자'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룸의 크기와 관계없고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2주택자로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원룸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원룸을 없애야 할까?
A 씨가 이 사실을 알기까지 알아본 보도자료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과 유사한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하단에서는 위의 A 씨와 같은 사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상가 겸용 주택은 아무리 주택 면적이 작더라도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1가구 1 주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3/59317166/1
http://www.tojinews.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812
그렇다고 상가주택이 모두 2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건축 관련 서류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가구 2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005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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