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 값이 뛰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적용 유예가 되었습니다.
한남 재건축은 유예되기 이전 재건축 준공으로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어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
* ‘12.9.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원 부과(조합원 31명 / 1인당 55백)
"한남연립 재건축부담금 관련 헌법소원심판 추진 경과"
‘13.3월 : 한남연립 재건축정비조합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 ‘12.9월 부담금 부과(17억원, 조합원 31명 각 55백만원, 미납부) → 부과처분 취소소송('12.12.)
‘14.7월 : 서울행정법원, 기각 결정*(‘14.7.)
* 재건축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정당
‘14.9월 : 제청 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청구(2014헌바 381)
* 청구취지 : 재건축부담금 관련 일부조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사업, 부과기준, 주택가액 산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에 위반
‘16.7월 : 한남연립 위헌소송 관련 정부 측 합헌 의견서 제출
‘18.1월~ : 재건축부담금 면제 유예가 종료되어 제도가 정상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교육 및 부담금 예정액 등 통지
‘18.4월 :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부과처분 前단계의 11개 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
*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침해 가능성에 불과
‘18.6월 : 정부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추가의견서 제출
‘19.12.27. : 헌재 전원재판부 “합헌” 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향 후 절 차"
합헌결정 → 서울고법 최종 판결→ 재건축부담금 징수(용산구)
재건축부담금이 징수 후,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어,
임대주택 건설관리ㆍ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목 적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
납부의무자
조합&신탁업자 *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별 배분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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