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등 3곳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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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등 3곳 지구지정

notsun 2019. 12. 23. 22:2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중

’ 18.12월 발표한 성남 낙생, 안양 매곡2곳을 12.2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2.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부천 역곡은 12.30일경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한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공원부지(장기미집행 공원)를 활용하는 최초의 공공주택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

 

* 맨 하단 관련 내용 추가 했으니 참조하세요

 

" 위 치 "

 

지구지정 되는 3곳은 서울과 가까운 기성시가지 인근에 위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여건도 우수

 

출처: 국토교통부


" 사업지구별 입지여건 및 개발구상 "

 

① 성남낙생 지구

 

출처: 국토교통부

 

-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4.8천 호를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  성남시청 남서측 8km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분당‧판교가 있음

 

-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 수서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신분당선 미금역 등이 인접

 

- 사업지구 인근의 안산, 운재산 및 낙생저수지 등과 지구 내에 편입된 장기미집행 공원(낙생 공원)을 녹지로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② 안양매곡 지구

출처: 국토교통부

 

-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1천 호를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 안양시청 북측 2km 지점에 위치, 지하철 1호선 안양역, 4호선 평촌역 인근

 

- 월곶판교선(안양운동장역, ‘25년 예정) 개통 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

 

- 장기미집행공원(매곡근린공원)의 70%를 공원으로 활용 및 지구 중심에 집중 배치

 

 


③ 부천역곡 지구

 

출처: 국토교통부

 

-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5.5천 호를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 서울시 경계에 위치,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이 인접, 인근에 1호선 역곡역이 위치하여 지하철 이용이 편리

 

- 까치울역 인근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 대곡 소사선, GTX-B이 지나가는 역세권으로 여의도, 서울역 등 서울 출퇴근이 용이

 

- 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4년 개통 예정)를 통한 도로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지역

 

- 인근의 원미산, 부천자연생태공원 등과 어우러지도록 지구 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90%를 공원으로 조성


"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15만 호)이 올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3곳이 추가로 지구 지정되어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13곳, 15만 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완료.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년 내에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

 

나머지 지구들도 내년 상반기 내 지구지정 추진 예정

 

고양창릉, 부천 대장 등 올해 5월에 발표한 3차 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 진행 중으로 ‘20년 상반기 중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지구 지정완료 현황 "

출처: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란?

 

당초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상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장기미집행 공원)를

말함.

 

내년부터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은 되었으나 미 집행되었던 토지가 개발이 가능

 

따라서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도심 근처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는?

 

원래는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 결정만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으나

 

지자체의 사정 등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땅(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원 소유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0년 7월부터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이 취소되는 제도.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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