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매입.전세 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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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매입.전세 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notsun 2019. 12. 7. 11:01

국토교통부는 자녀가 많은 가구와 저소득 가구 청년들의 주거독립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이행

"아동과 청년에게 안락한 공간 제공" 지원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자녀 주거권 보장"

 

주거여건이 열악한(단칸방이나 반지하 거주 등) 주거여건에서 살고 있는 다가구 자녀에게

적정한 방수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원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출처: pixabay.com


'매입.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안 내용'

 

1>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기존 원룸에서 아이 넷과 사는 부분은 앞으로 방이 3개 있는(55㎡)로 이사할 수 있고,

월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싼 약 30% 수준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금번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수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매입. 전세 임대 유형'을 신설한 것입니다.

 

지원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 수준으로 인상으로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돌보기에 적합한 방수 2개 이상의 주택을 마련한 것입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입주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1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유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안)>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 우선 지원)

 

최대 10점의 가점

출처: 국토교통부


 

 

2> 유자녀 가구 지원 강화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 가능

 

혼인기간 7년 초과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 부여,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청년 매입. 전세임대 주택의 복잡한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 합리적 개편(가점제 도입)

청년: 미혼 무주택자이고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출처: pixabay.com

<우선순위>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

 

1순위 해당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제출의 경우

소득. 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 가능

 

2순위: 부모. 본인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3순위: 중소기업 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40만 원(3인 가구), 252만 원(1인 가구)

 

출처: 국토교통부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더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 지원

 

크게 소득. 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 가점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출처: 국토교통부

<지역 제한 개선>

 

임대주택 소재 시. 군. 구 거주 청년은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 가능

 

기존에는 타 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금번 개선

 

원거리 통근. 통학을 하는 청년, 부모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지원 가능해 짐

 

대신 타 지역 거주 청년은 가점(2점)을 주어 우대


내년 3월 1일 이후 이번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된

다자녀. 신혼. 청년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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