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 해제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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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 해제지역 발표

notsun 2019. 11. 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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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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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

 

-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 중심: 최근 분양 가격 상승률 높고, 집값 상승세 지속됨

 

- 시장 영향 최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구단위가 아닌 '동 단위'단위로 핀셋 지정

 

-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 종합 고려

 

출처: 국토교통부


적용 대상 지역 선정 기준(구 단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 충족(아래 표 참조)

 

-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 선도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 많은 지역,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 확인 지역 중심 검토

 

→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

 

→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내 투기과열 지구(과천, 하남, 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 시 추가 지정 검토

 

< 법정 요건 >

주택법 제58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가격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적용

② 적용 지역 지정할 경우 미리 시. 도지사 의견 청취

③ 적용 지역 지정 시 지체 없이 공고 및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사실 공고하게 함.

 

주택법 시행령 61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역

1.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

2. 직전월부터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지역

3. 직전월부터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지역

 

② 상한제 적용은 적용지역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 적용 지역 지정 날이 속하는 달 바로 전달

 

 

적용 대상 지역 선정 기준(동 단위)

- 검토대상 구 종 강남 4구 총 22개 동, 기타 4개 구 총 5개 동 선정

- 강남 4구 22동 선정

→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지정하되,

→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 제외

- 그 외 지역 고분양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선정지역>

- 강남구(8개 동) :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 서초구(4개 동) : 잠원, 반포, 반포, 서초

- 송파구(8개 동) :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 강동구(2개 동) : 길, 둔촌

- 영등포구(1개 동) : 여의도

- 마포구(1개 동) : 아현동

- 용산구(2개 동) : 한남, 보광

- 성동구(1개 동) : 성수동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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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 구 전부 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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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법령>

주택법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기준 충족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쳐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1. 과열지역: 직전월부터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주택공급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지역

나. 직전월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지역

다.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 3개 구(수영, 동래, 해운대구)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결과

 

-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 서울 접근성이 우수,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 수준 유지

→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 높아 유지

 

-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 다산동, 별내동

→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위치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 뚜렷

 

- 부산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전반적으로 집값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 향후 계획 >

- 1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으로, 미 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과열 재현 시 재지정 검토

-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이달 내 1차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이며, 최고 수준의 조사 예정

- 투기 수요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

-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 관계기관 참여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정례화, 시장 모니터링 강화, 추가 대책 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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