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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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notsun 2019. 9. 17. 07:13

 9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매년 2회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매월 3월과 9월에 조정 고시하고 있고 이번이 올해 들어 두번째 고시 개정문 입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쉴새 없이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하향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적용 시기도 주무부처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용 시기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 시행과 관련 주요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번 개정 고시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고시문과 요약 내용을 올려둡니다.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

- 공급면적(3.3㎡, 1평)당 651만 1천원(기존 644만 5천원,)

-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되었으며 평당 6만 6천 원 상승 (기존 1,953→1,973천 원/㎡)된 금액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

-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
-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

- 여기에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개정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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