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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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notsun 2020. 2. 27. 23:04

국토교통부는 ’ 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20년 2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ㅇ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일원(총 17개 필지)

 

ㅇ (사업규모) 66세대(근린생활시설 9호), 총사업비 160억 수준, 전 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빈집 17개동(30호)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재기하라! 고대앞 마을 사업 뉴딜사업 주요 내용 "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 일대

 

□ 면 적 : 54,865㎡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3년간)

 

□ 사 업 비 : 260.9억 원

 

□ 주요 사업내용 : 집수리 지원사업(담장 조성 등, 10억원), 커뮤니티시설 조성(55억원), 주차구역확보 및 정비(8억원), 무인택배함 설치(2억원), 공동체활성화(14억원) 등

 

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을 말합니다.

 

* 준공공‧공공임대주택 활용을 목적으로 주택개량 시 1인 사업추진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또는 빈집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토지면적의 1/2 이내에서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 포함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

 

- 법 또는 조례로 지정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 구성

 

" 주민 합의체란? "

 

- 토지 등 소유자(2명 이상)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체

 

- 의사 결정은 주민합의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 "

 

1. 건축협정형

 

2. 자율형

 

 

3. 합필형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건축협정이 가능합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28

 

<용어>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재개발, 재건축처럼 기존 도심의 주택지를 전면으로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구역지정 등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이주.철거까지 사업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notsunmoon.tistory.com

 

" 자율주택정비사업 특례 "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토지등 소유자(주민합의체)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래의 하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시장.군수 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6.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 진행절차 "

 

 

" 통합심의 "

 

아래의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로 진행됩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

 

" 준공인가 "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공공지원 "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 매입 및 기존임차인 지원 "

 

 

" 금융지원 "

 

자율주택정비사업+가이드라인.pdf
3.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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