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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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notsun 2020. 3. 7. 16: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20.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

 


☐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19.5)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

출처: 국토교통부

 

☐ 금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하여, ‘20.3.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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