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태양광 설비도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질의 공작물의 공작물 축조신고 해당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목적, 구조, 이용형태, 건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 In my opinion 태양광 시설은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건축영 118조 1항에서는 10호의 중량물과 11호의 태양광 설비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 중 물탱크. 냉각탑과 유사한 것이라는 단서 셋째, 중량물이란 한 장소에 하나의 설비가 집중하중의 형태로 설치되어 구조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