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20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26

<질의회신>고중량 태양광시설도 공작물신고 대상?

질의 내용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태양광 설비도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질의 공작물의 공작물 축조신고 해당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목적, 구조, 이용형태, 건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 In my opinion 태양광 시설은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건축영 118조 1항에서는 10호의 중량물과 11호의 태양광 설비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 중 물탱크. 냉각탑과 유사한 것이라는 단서 셋째, 중량물이란 한 장소에 하나의 설비가 집중하중의 형태로 설치되어 구조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질의회신>기반시설(도로.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사업시행구역에 기부채납 예정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이 포함되는지? 답면 내용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야 함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 요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질의회신>교수아파트 증축하는 경우 층간소음 법령 대상여부

질의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대학내 교수아파트 증축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 사후확인제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됨 In my opinion 이 질의 핵심은 층간소음 적용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와 그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데 교수아파트를 교육연구시설로 보느냐 공동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령 적용 내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해석이 다양한데 공동주택의 용도로 보아 관련 법령(층간소음 등을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여부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교 캠퍼스(용도: 교육연구시설) 內 부속시설로써 교수아파트(규모: 지상20..

<질의회신>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

질의 내용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답변 내용 흙막이 벽체 시공구간만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해 차수공법의 적용구간이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신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건설공사에서 기존 사업계획시 설계된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아래내용에 해당도 않되고 똑같은 공법임)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흙막이나 차수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법과 강성 저..

<질의회신>사유지내 주차공간 사용은?

질의 내용 사유지 내 노외주차 및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답변 내용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임 질의 회신 주차 질의 사유지 내 노외주차 및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문제되는 건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사유지 내로 진입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보도를 통해 차량 진입을 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사유지 내 노외주차 및 부설주차장으..

<질의회신>인접세대 경계벽 칸막이 구조 적용여부

질의 내용 1층부터 14층까지 전세대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대피공간 설치 대신 4층 이상인 층에는 발코니에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In my opinion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우선 질의자의 아파트가 입주한지 18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대피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 적용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아파트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피공간은 물론이고 옆 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파괴가 쉬운 경량 칸막이의 구조가 아예 적용이 안되어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질의 회신 아파트 경량칸막이 설치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층~14층 인 경우 , 경량칸막이는 몇층부터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 아파트는 1층 로..

<질의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의 옹벽과의 거리 산정 기준은?

질의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에서 옹벽과 건축물과의 거리 산정의 기준은? 답변 내용 측정 기준은 건물과 마주한 배면부분이며 벽체 구배로 두꺼가 다른 경우 하단부가 기준임. In my opinion 이 규정은 수해 등으로 옹벽이 전도되었을 경우 인접 주택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답변내용처럼 건물에 가장 근접한 옹벽면이 그 측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 질의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요지 옹벽설치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의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 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이상..

<질의회신>창고+근생의 건물의 지목은?

질의 내용 제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로 준공된 건축물의 대지 지목은? 답변 내용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질의 회신 준공된 건축물 부지의 지목 결정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 를 허가,준공 하였는바. 준공시 지목을 대지(대) 와 창고(창) 결정 기준을 무엇 으로 보는지 질의함. 단. 건물은 한동이며 법인 도,소매 업체의 본사 사무실이며 이에 필요한 창고로 신축 되었음. 그리고 배치도상 약 450m2 의 근생 및 다가구주택의 별동 증축 예정지 표기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236094)에 대하여 아래..

<질의회신>아파트 건설 중 주변 유치원이 폐원되었다면?

질의 내용 사업승인 후(착공 전) 유치원이 폐쇄(폐원) 하여 없어진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의무 대상이라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 my opinion 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유치원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조건이 바뀌었다면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은 득했지만 항상 첨부되는 것이 승인조건일텐데 그 조건에는 승인 접수 당시의 내용에 근거에 승인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달라졌다면(유치원 폐원)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 승인 조건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은?

질의 내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은? 답변 내용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한다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 In my opinion 답변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라는 내용에서 해당 조항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예외 내지 특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보다 작게 적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