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17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26

<질의회신>수영장에도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다른 실들에는 창호의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방화창호 미설치 조건해당하나 수영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으로 여기에도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방화창 설치대상임 In my opinion 수영장은 물이 담겨 있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이 적은 곳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임으로 상식적으로 방화창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규 내용에 이런 예외조건이 없다는 것과 외부 화재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점에서 설치 하여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

<질의회신>외부 캐노피의 (준)불연재료 적용 여부

질의 내용 비가림 시설(캐노피)의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사용 여부 답변 내용 외부 캐노피에 설치하는 지붕에 대한 마감재료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In my opinion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의 내용은 현관부터 대문까지 길게 설치되는 캐노피는 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별개의 시설로 보아 (준)불연재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현관에 설치되는 캐노피의 경우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이 연장되는 곳으로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대상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

<질의회신>옥상 주차장 램프 설치시 직통계단 2개 설치 해당 여부

질의 내용 공장건물 옥상 주차장 활용을 위한 램프를 신설하는 증축의 경우 (주차장은 건물 내부와 연결 안됨) 연면적 증가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여부 답변 내용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 In my opinion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은 건축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_2개소_설치 직통계단(피난층 또는 지상 연결)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1. 해당 용도 쓰는 층이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 2. 해당 ..

<질의회신>외부계단이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통로'가 될 수 있는가?

질의 내용 피난통로가 건물 출입구부터 인지 아니면 피난층에 이르러서 인지? 답변 내용 통로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 In my opinion 이번 질의회신은 첨부된 도서가 없어 문구만으로 이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로'는 내부 (특별)피난계단이나 출구로 부터 외부 도로 등까지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화재 피난 대피시 외부까지도 원할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질의 내용을 짐작해 봤을 때 도로에서 외부계단을 통해 1층과 2층의 출입문에 도달하는 구조로 봐지고 결국 피난계단 등이 없다면 이 건물 출입구에서외부 도로까지 연결된 계단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당 요건에 따라 통로(계단)의 유효..

<질의회신>경사지에 데크 설치 공사 인허가 여부

질의 내용 경사지에 데크 설치 공사 답변 내용 허가권자 판단 In my opinion '별도 허가.신고 없이 진행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에서 이런 시설들을 공작물로 보고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데크 설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notsunmoon.tistory.com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

<질의회신>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완화 조건_다른 용도와 구획 사례

질의 내용 1. 주차장과 주차장내에 설치된 “창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맘스테이션, 쓰레기 보관창고, 숭강기의 승강장 등”을 방화구획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층간방화된 엘리베이터 승강기의 승강장을 주차장의 통로의 일부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③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내용 1. 방화구획 필요 2.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 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 In my opinion 주차장의 방화구획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를 방화구획해야 완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의 질의 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방화구획은 물론이고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방화구획을 해 ..

<질의회신>외벽 마감재 변경시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여부

질의 내용 외벽 마감재 변경시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여부 답변 내용 현행 규정에 맞게 설치 In my opinion 먼저, 외장 마감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9호의 조건에서 '마감재료'는 건축법 52조 제2항에 따른 재료라고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법 52조 제 2항은 시행령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벽의 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의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변경이 아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해체, 증설하는 경우에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대수선의 범위_외벽 마감재 해체.증설시 모든 건축물이 대수선 대상..

<질의회신>지면과 맞닿은 발코니, 팬트하우스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질의 내용 1. 지면과 맞닿은 발코니 인정 여부 2.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 여부 3. 베란다 위 발코니 가능 여부 답변 내용 1. 발코니로 보기 어렵다. 2. 바닥면적 제외 가능 3. 답변 없음 In my opinion 이런 질의의 경우 해당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겠지만 발코니는 외벽에 매달려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국토부의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가 부가적인 공간인 것은 맞지만 구조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 양성화 이전에는 세대 발코니가 매달려 있는 캔틸레버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양성화 이후 실의 사용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벽체가 구조체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코니 외벽면이 지하기초까지 연결..

<질의회신>분양건축물 천정고 변경 시 수분양자 동의 여부

질의 내용 분양건축물의 층고변경 없이 천정고의 변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여부 답변 내용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설계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10조 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 설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층고와 실내 천장고는 다른 용어이지만 층고에 신내 천장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내 천장고도 역시 설계변경의 범위에 포함한 이유는 분양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함께 사용 공간에 해당하는 실내 천장고가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그 높..

<질의회신>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동주택, 오피스텔 벽체공용 면적 산정여부

질의 내용 벽체 공용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34조 2항 3호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는 바에 따른다)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In my opinion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마감선 안쪽)과벽체 공용면적(중심선과 전용면적선 사이 면적)으로 구분되며결국 이 두 면적을 합할 경우건축법에서 정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한면적이 되며이를 기준으로 관계조항에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