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경사지에 데크 설치 공사 인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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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경사지에 데크 설치 공사 인허가 여부

notsun 2023. 8. 18. 00:57

질의 내용

경사지에 데크 설치 공사

 

답변 내용

허가권자 판단

 

 

 

In my opinion

'별도 허가.신고 없이 진행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에서

이런 시설들을 공작물로 보고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데크 설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notsunmoon.tistory.com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에 적정한 계획을 하고 이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

notsunmoon.tistory.com

 

다만 경사지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안전을 위해

기초 등의 형식에 따라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회신

데크설치는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관광농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은 유원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진(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과 같이 경사면에 각파이프구조로
테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래땅과 윗땅의 높이는 2미터정도이며
아래쪽의 각파이프 높이는 평균1.5미터~2미터 정도입니다
데크윗쪽은 위쪽지면과 붙게 공사할계획입니다
이런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허가를 받는다면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작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데크의 건축물 해당 여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ㅇ 건축물 해당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당해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4752)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8-20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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