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벽체 공용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34조 2항 3호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는 바에 따른다)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In my opinion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마감선 안쪽)과벽체 공용면적(중심선과 전용면적선 사이 면적)으로 구분되며결국 이 두 면적을 합할 경우건축법에서 정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한면적이 되며이를 기준으로 관계조항에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tistory.com)
공동주택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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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벽체공용면적이 건축법상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질의를 보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는 벽체공용 면적이 존재합니다. 이 벽체 공용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34조 2항 3호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4-000986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중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설치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인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다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는 바에 따른다)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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