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7항 2호에서 정한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따른
용적률 한도범위의 최대치의 120퍼센트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기준의 120퍼센트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답변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최대한도
(예.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를 말함
질의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중 "용적률의 완화" 기준에 관한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조 2항
----------------------------------------- [본문발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따르면 지역별 용적률의 한도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7항 2호에서 정한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따른 용적률 한도범위의 최대치의 120퍼센트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기준의 120퍼센트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 서울특별시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경우, 용적률 완화의 최대치를 300% X 1.2 = 360%로 보는것과 250% X 1.2 = 300%로 보는것 중 어느해석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말하는지 3.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서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즉, 위 조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최대한도(예.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를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김기환주무관, 044-201-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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