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컨테이너 건물 해체 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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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컨테이너 건물 해체 시 절차는?

notsun 2023. 8. 12. 00:13

질의 내용

건축물 대장 등재 컨테이너 사무실의

부지밖 이동시 해체신고 여부

 

답변 내용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여부와 상관잆이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체허가(신고)를 득하고 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 회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컨테이너를 부지밖으로 이동시 해체신고 대상인지 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란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사무실)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지게차로 들어서 부지밖으로 이동시킨다면 건축물 해체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건축물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해체가 완료되어야 말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하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여부와 상관잆이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체허가(신고)를 득하고 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다만, 가설건축물 중 콘테이너를 해체(파괴, 절단 등)없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여 말소하는 경우라면 해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민원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2022-04-2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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