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분양건축물의 층고변경 없이 천정고의 변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여부
답변 내용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설계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10조 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 설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층고와 실내 천장고는 다른 용어이지만
층고에 신내 천장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내 천장고도 역시 설계변경의 범위에
포함한 이유는
분양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함께
사용 공간에 해당하는 실내 천장고가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그 높이가 줄어들었다면
설계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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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천정고 변경
안녕하세요.
2022-03-29분양건축물의 층고변경 없이 천정고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되는건지요.. 예) 인허가시 천정고 3.5m -> 3.3m으로 변경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ㅇ 설계변경(천청고 변경) 관련 질의 나. 답변내용 ㅇ 분양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분양 받은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분양 받은자 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령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인 경우에 한함)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층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실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함)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설계변경 서류(건축허가·분양신고 현황자료 등)의 검토, 법령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자이자 분양신고 수리권자인 지자체장(시,군,구청장 등)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장(시,군,구청장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 번 우리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부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36, 심유나 주무관)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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