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지면과 맞닿은 발코니, 팬트하우스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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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지면과 맞닿은 발코니, 팬트하우스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notsun 2023. 8. 15. 00:14

질의 내용

1. 지면과 맞닿은 발코니 인정 여부

 

2.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 여부

 

3. 베란다 위 발코니 가능 여부

 

답변 내용

1. 발코니로 보기 어렵다.

 

2. 바닥면적 제외 가능

 

3. 답변 없음

 

In my  opinion

이런 질의의 경우 해당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겠지만

발코니는 외벽에 매달려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국토부의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가 부가적인 공간인 것은 맞지만

구조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 양성화 이전에는

세대 발코니가 매달려 있는

캔틸레버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양성화 이후

실의 사용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벽체가 구조체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코니 외벽면이 지하기초까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간과하고

단지 구조형태만을 놓고

발코니 판단 여부는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질문인

베란다가 설치된 곳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 역시 첫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형태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이외에 외기에 접하여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은 '발코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분양 사례처럼

최상층의 팬트하우스의 단위세대에도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발코니 설치 

부분이 되면 이를 확장하여

전용화 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지면에 맞닿은 1층의 발코니 여부 및 바닥면적 제외 여부
언제나 국민의 안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질의사항으로

1. 첨부한 도면과 같이 1층(단층)단독주택에서 1층바닥에 지면과 맞닿은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 발코니로 인정되는지요?
갑설.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 하였으며, 바닥이 지면과 맞닿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없으므로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볼 수만 있으면 발코니로 인정 가능.
을설.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 하였으므로, 바닥과 맞닿아 기초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 보기 어려움으로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지만 발코니로 인정 불가.

2. 발코니로 인정 된다면 발코니 확장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것인지요?
갑설. 발코니로 인정되어 바닥면적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확장 여부 관계없이 바닥면적 제외 가능.
을설. 발코니가 확장됨으로써 건축물의 형태, 구조상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 아닌 형태가 되므로 바닥면적 제외 불가.

3. 질의 1과 관련하여, 2층 이상 건축물에서 아래층 지붕보다 상부층 외벽으로 둘러쌓인 공간이 작아 생기는 베란다 위에 발코니 설치 및 인정되는지요?

답변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발코니의 구조 등에 관한 아래 질의로 이해됩니다.
1. 질의의 공간이 발코니로 인정되는 지 및 해당 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2. 베란다 위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의와 같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에 한하여 발코니로 보므로 질의하신 부분은 발코니로 볼 수 없다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상기 정의와 같이 발코니란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는 부가적 공간이므로 동 정의를 만족한다면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하신 공간의 발코니 여부는 해당 공간의 구조, 이용행태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진성(☏ 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3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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