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주차장과 주차장내에 설치된
“창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맘스테이션, 쓰레기 보관창고, 숭강기의 승강장 등”을
방화구획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층간방화된 엘리베이터 승강기의 승강장을 주차장의 통로의 일부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③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내용
1. 방화구획 필요
2.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 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
In my opinion
주차장의 방화구획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를 방화구획해야
완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의 질의 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방화구획은 물론이고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방화구획을 해 주는 것이
논란도 없고 향후 화재 발생 시에도
피난. 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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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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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방화구획_제외_완화<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의 거실로서 불가피한 부분(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 제외)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지하층의 경우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의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 제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방화구획_그 밖의 부분과 방화구획<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③>적용 대상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내용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
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③항에 따른 방화구획 대상 여부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③항에 따른 방화구획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건축물의 현황 1) 층수 - 지하2층 지상7층, 철근콘크리트조 2)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① 지하1,2층 – 주차장 및 부대시설 ② 지상층 전체 –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3) 주차장의 바닥면적 ① 지하2층 – 12,341.25㎡(주차장) + 314.60㎡(동 지하) + 325.01㎡(전기실, 맘스테이션) ② 지하1층 - 7,203.34㎡(주차장) + 324.86㎡(동 지하) + 738.13㎡(전기실, 펌프실) 2.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 피난계단의 출입문, 승강기 문, 차량 램프에 층간 방화구획은 설정됨 -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주차장과 면한 벽체는 방화구획이 설정됨 - 주차장내에 설치된 창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쓰레기장은 방화구획 설정이 되어있지 않음 - 특히 건축물의 층수가 10층 이하로써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승강기 승강장이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며, 지하층의 경우도 지하2층이므로 특별피난계단이 아니므로 첨부된 도면과 같이 승강장(빗금친 부분)이 방화구획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에 자동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면적 3,000㎡이내 마다 방화구획 설치 대상임 4. 질의 배경 -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모두 3,000㎡를 초과하여 3,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②항 제6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 해당되어 면적별 방화구획인 3,000㎡ 이내 마다의 방화구획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5.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③항「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주차장의 경우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밖의 부분을 방화구획 하여야 하므로 주차장내에 설치된 “창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맘스테이션, 쓰레기 보관창고, 숭강기의 승강장 등”을 방화구획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비상용 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관계로 승강장(첨부 도면의 빗금친 부분)이 방화구획 되지 않았으나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기의 출입문과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으로 설계가 되어있으며, 승강장과 주차장 사이에는 단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승강기의 승강장을 주차장의 통로의 일부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③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8-061748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주차장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완화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 주차장이 제2항제6호에 해당되어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밖의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 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각 실의 경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 기능상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되거나,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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