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피난통로가
건물 출입구부터 인지
아니면 피난층에 이르러서 인지?
답변 내용
통로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
In my opinion
이번 질의회신은 첨부된 도서가 없어
문구만으로 이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로'는
내부 (특별)피난계단이나 출구로 부터
외부 도로 등까지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화재 피난 대피시 외부까지도
원할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질의 내용을 짐작해 봤을 때
도로에서 외부계단을 통해
1층과 2층의 출입문에 도달하는
구조로 봐지고
결국 피난계단 등이 없다면
이 건물 출입구에서외부 도로까지 연결된 계단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당 요건에 따라 통로(계단)의 유효너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통로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통로
#대지 안_통로 1. 통로 설치 위치 - 건축물의 대지 안 -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 ※ 공지:공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외부계단 피난 및 소화통로 적용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이하 피난통로)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첨부된 도면과 같이 대지 주변 도로 레벨차로 인해 높은 도로에서 반층 올라가면 2층으로, 또 반층 내려가면 1층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피난통로’를 다가구주택계단실 출입문과 근린생활시설 출입문에서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난층인 도로까지 이르는 계단까지 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계단은 피난규칙에 따른 계단의 기준을 만족하면 되고 이 계단을 통해 피난층에 이르러 ‘피난통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전자는 법규정에 나오는 문구대로 주된 출구(출입문)에서부터 ‘피난통로’를 해석하는 것이고 후자는 피난층에 도달해서부터 ‘피난통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피난층까지 이르는 계단은 건축물 직통계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사한 외부계단의 형태는 지하층의 선큰 공간을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고 외부계단을 통해 2층의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외부계단은 ‘피난통로’에 따른 통로폭 확보 대상이 아니라 피난규칙에 따른 계단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2-068441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대지 안의 피난통로 설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통로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상은 건축물 외부의 지표면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외부가 아닌 내부와 연결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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