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옥상 주차장 램프 설치시 직통계단 2개 설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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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옥상 주차장 램프 설치시 직통계단 2개 설치 해당 여부

notsun 2023. 8. 22. 00:33

질의 내용

공장건물 옥상 주차장 활용을 위한

램프를 신설하는 증축의 경우

(주차장은 건물 내부와 연결 안됨)

연면적 증가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여부

 

답변 내용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

 

 

 

In my opinion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은

건축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_2개소_설치

<건축법 제49 , 건축영 제3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8 >
 
직통계단(피난층 또는 지상 연결)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1. 해당 용도 쓰는 층이 200제곱미터(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
 
2. 해당 용도 쓰는 층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다음의 시설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의료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3. 해당 용도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다음의 시설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질의자의 경우

거실이 아닌 램프만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거실의 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회신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 해당 시행일 이후 기존 공장3층 건물에 건축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으로 옥상주차를 위한 주차램프를 설치함에있어 주차램프는 기존건물 옥상에만 연결되고 기존 건물 각층과는 연결 및 통행이 안되며,
- 2개소의 직통계단 설치여부는 건축법시행령 34조 2항에 의거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하는바 주차램프는 거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 위와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2-067211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직통계단 2개소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층과 관계없이 피난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동 피난방화구조규칙 제8조의 개정 내용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31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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