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비가림 시설(캐노피)의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사용 여부
답변 내용
외부 캐노피에 설치하는 지붕에 대한 마감재료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In my opinion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의 내용은 현관부터
대문까지 길게 설치되는
캐노피는 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별개의 시설로 보아 (준)불연재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현관에 설치되는
캐노피의 경우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이 연장되는 곳으로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대상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notsunmoon.tistory.com
질의회신
외부캐노피를 준불연재로 하여야 하는지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비가림 시설이 없어 관련 관청에 증축신고를 신청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붕 재료를 일반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닌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부공간이며 벽체는 없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2-031379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외부캐노피 마감재료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법 제52조에서 내부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외부 캐노피에 설치하는 지붕에 대한 마감재료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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