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외벽 마감재 변경시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외벽 마감재 변경시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여부

notsun 2023. 8. 16. 00:23

질의 내용

외벽 마감재 변경시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여부

 

답변 내용

현행 규정에 맞게 설치

 

 

In my opinion

먼저,

외장 마감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9호의 조건에서 '마감재료'는

건축법 52조 제2항에 따른 재료라고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법 52조 제 2항은

시행령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벽의 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의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변경이 아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해체, 증설하는 경우에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대수선의 범위_외벽 마감재 해체.증설시 모든 건축물이 대수선 대상? (tistory.com)

 

대수선의 범위_외벽 마감재 해체.증설시 모든 건축물이 대수선 대상?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기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증설에 따른 대수선시 기존 건축물의 기존 외단열재를 현행법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의 변경 여부
건축된지 10년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료시설)의 외벽 마감은 외단열 마감재이며, 4층 건축물의 4면 중 2면의 외벽 전체를 기존 외벽 마감재 탈거 후 마감재료 변경시 수선하려는 부분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면 되는지의 여부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08715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외벽 대수선에 따른 방화성능 질의

2. 답변내용
ㅇ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축법」제52조제2항 기준이 신설(‘09.12.29)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이 ‘10.12.30 이전이라도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증축, 대수선 등의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의 사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물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3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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