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공원에 인접해있는 방향에 방화창 설치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공원에 인접해있는 방향에 방화창 설치는?

notsun 2023. 8. 7. 00:03

질의 내용

공원에 인접해있는 방향에 방화창 설치 유무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와 협의

 

출처: 알루코

 

 

In my opinion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설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첫째, 먼저 해당 규정에서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둘째, 공원 부지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관련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notsunmoon.tistory.com

 

<질의회신>인접대지가 그린벨트인 경우 방화창 설치여부 (tistory.com)

 

<질의회신>인접대지가 그린벨트인 경우 방화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의 해당 창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

notsunmoon.tistory.com

 

<질의회신>방화지구 내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설치 제외여부 (tistory.com)

 

<질의회신>방화지구 내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설치 제외여부

관련 규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규정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공원에 인접해있는 방향에 방화창 설치 유무
사업 부지가 첨부 자료와 같이 공원 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원 부지 방향 1.5m 이내에 방화창을 설치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023-03-06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164435/2AA-2303-018460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창 설치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의 해당 창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제12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상기 법령은 화재 발생 시 화염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사업부지가 공원 부지에 인접되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4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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