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건축허가시 담장 설치관련 도면이 누락되었고
착공이후 2M 이상인 담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건축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을 생략하지만,
건축허가 시
공작물축조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배치도, 구조도 등)은
제출되어야 함
In my opinion
우선 담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부터 알아보면
높이 2m 이상의 담장의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긴겁니다.
하지만 허가시 별도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접수 시 관련 내용을 같이 접수해야
축조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공작물 설치관련 내용이
보완 접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사례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2m이상인 공작물(담장)의 의제처리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제5호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관련입니다. A는 소유 대지에 인•허가 관청인 B(이하, ‘B'라 한다)에게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인접한 대지와의 기존 경계담장이 존치하고 있어서, 그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경계담장을 새롭게 축조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B는 이러한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대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A는 착공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경계담장을 새롭게 축조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착공신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B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B는 이러한 「착공신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착공신고 이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 중에 인접한 대지와의 기존 담장을 철거한 이후에, 높이 2미터 이상이 되는 공작물(담장)을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새롭게 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축조된 공작물(담장)은 신축건축물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A는 신축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B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설계변경(경미한 설계변경 포함) 등에 새롭게 축조된 공작물(담장)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그 「사용승인 설계도서」에도 새롭게 축조한 공작물(담장)을 포함하지 않았고, B는 이러한 「사용승인 설계도서」에 대하여 A에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A가 2미터 이상으로 새롭게 축조한 공작물(담장)이 위 건축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사항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같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16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축조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함께 신청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게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허가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건축법 제11조5항 각호에 따른 허가,신고를 득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함께 신청할 경우 별지 제30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을 생략하지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배치도, 구조도 등)은 건축허가 시 제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신형(☏ 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 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20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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