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18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11

내화구조 벽체 소화전함 매립시 인정은?

소방관련 시설인 소화전함을 내화구조의 벽체에 매립하는 경우 내화구조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체가 200mm인 경우 여기에 소화전함(두께 180mm)을 매립하는 경우 실제 벽체 두께는 20m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방화구획 등을 위해 내화구조 벽체로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최소 100mm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notsunmoon.tistory.com ..

<질의회신> 대지조상사업만 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인지?

질의 내용 대지조상사업만 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인지? 답변 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의 회신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대지조성사업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2. 도시지역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인지 [내용]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내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며,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대지조성 후 필지별 분양자에 의해 계획됩니다. 그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9조1항에서 정한 “별표”자료에 의거하여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중 “1. 도시의 개발 > 자. 「주택법」제15조에 따른 ..

<질의회신>방화지구 외벽 내화구조 판넬 적용 여부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도장을 한 철골조이면서 철골조 외부에 패널의을 30분 또는 1시간 내화구조를 만들면 외벽을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관련 규정 적합한 구조 적용 In my opinion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외부 화재가 서로의 건축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는 철골구조로 역시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하며, 외벽도 마찬가지로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비내력벽에 따른 해당 용도에 맞는 내화성능 시간을 만족하는 외벽판넬 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벽 불연 또는 준불연 소재의 마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_정..

<질의회신> 층간방화 방식 가능 여부

질의 내용 2층에서 1층간 계단의 층간방화 방식 1. 방화스크린샤타설치 2. 방화유리사용 의 적정 유무 답변 내용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 필요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는 '방화구획 구조물'을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내화구조는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의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현황 ..

<질의회신>무허가 건축물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인지?

질의 내용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질의 회신 빈집 정의 해석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1호에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항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

<질의회신>고중량 태양광시설도 공작물신고 대상?

질의 내용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태양광 설비도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질의 공작물의 공작물 축조신고 해당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목적, 구조, 이용형태, 건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 In my opinion 태양광 시설은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건축영 118조 1항에서는 10호의 중량물과 11호의 태양광 설비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 중 물탱크. 냉각탑과 유사한 것이라는 단서 셋째, 중량물이란 한 장소에 하나의 설비가 집중하중의 형태로 설치되어 구조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질의회신>기반시설(도로.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사업시행구역에 기부채납 예정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이 포함되는지? 답면 내용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야 함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 요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질의회신>교수아파트 증축하는 경우 층간소음 법령 대상여부

질의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대학내 교수아파트 증축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 사후확인제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됨 In my opinion 이 질의 핵심은 층간소음 적용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와 그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데 교수아파트를 교육연구시설로 보느냐 공동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령 적용 내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해석이 다양한데 공동주택의 용도로 보아 관련 법령(층간소음 등을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여부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교 캠퍼스(용도: 교육연구시설) 內 부속시설로써 교수아파트(규모: 지상20..

<질의회신>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

질의 내용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답변 내용 흙막이 벽체 시공구간만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해 차수공법의 적용구간이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신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건설공사에서 기존 사업계획시 설계된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아래내용에 해당도 않되고 똑같은 공법임)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흙막이나 차수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법과 강성 저..

<질의회신>사유지내 주차공간 사용은?

질의 내용 사유지 내 노외주차 및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답변 내용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임 질의 회신 주차 질의 사유지 내 노외주차 및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문제되는 건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사유지 내로 진입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보도를 통해 차량 진입을 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사유지 내 노외주차 및 부설주차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