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가설건축물에 전기사용은 불법이라 영업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지? 가설건축물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건의 의미는? 답변 내용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