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벌채(벌목)행위가 개발행위(형질변경)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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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벌채(벌목)행위가 개발행위(형질변경)에 해당하나요?

notsun 2023. 4. 19. 00:38

질의 내용

국토계획법상 벌채행위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지?

 

답변 내용

나무의 벌채행위 그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벌채행위에 따른

 성토, 절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개발행위 대상이다.

 

 

 

 

In my opinion

모두 사연이 있겠지만

벌목을 한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한 절.성토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것들은 행위허가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에 적정한 계획을 하고 이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벌채(벌목)행위가 개발행위(형질변경)에 해당하나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장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벌채행위는 따로 규정이 되어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에 해당할 것 같은데 국토계획법상 벌채행위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나무 벌채 행위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2. 답변내용
나무의 벌채행위 그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성토, 절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장혁진주무관, 044-201-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0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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