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가설건축물도 건축선 등을 이격해야 하는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가설건축물도 건축선 등을 이격해야 하는지?

notsun 2023. 4. 21. 00:33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선,  대지의 공지, 민법상 50cm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관련 

적용 제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tistory.com)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가설건축물이란 정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며,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

notsunmoon.tistory.com

이 중 이 질의내용과 같이

제44조 ~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신 민법 242조에서 정하는

0.5미터 이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해 내용 없이

'건축을 축조할 경우'라고만 되어있어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 거리 만큼은 이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항상 발생합니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 축조시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적용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민법상 50cm 이격해야하는지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와 같이 민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3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