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현재 상가의 현재 건폐율은 19.7%이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건폐율이 21.49%가 되어
자연녹지상 건폐율 상한선인 20%를 초과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답변 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던 중 관련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In my opinion
답변의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 놓으면
누가 질의회신을 할 지....
제 생각에는
아파트 사업을 위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다만, 국토계획법 제82조 및 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1.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제2항 제외)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이 사례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계속 사용과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재축, 대수선이
가능할 듯 합니다.
질의 회신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부적합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상 主 간선도로에서 아파트 단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상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가 부지의 끝선에(자투리)에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영업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상가 운영에 영향은 전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녹지상에 건축된 본 상가의 현재 건폐율은 19.7%로이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건폐율이 21.49%가 되어 자연녹지상 건폐율 상한선인 20%를 초과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하고 준공 후에는 市에 기부채납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2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부적합에도 불구,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부 도시정책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아파트 진입도로 설치로 인해 해당 부지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진입도로 설치 가능 여부 3. 답변 질의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 관련 법령,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건축물의 허용 용도·종류·규모 등),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2조 및 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1.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제2항 제외)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재축 또는 대수선(제1항), 기존 부지 내 증축 또는 개축(제2항), 추가편입부지 내 증축(제3항), 공장?제조업소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축(제4항), 업종변경없이 기존 용도대로 사용(제5항), 용도변경(제7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준공)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던 중 위 규정의 사유로 인해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한 범위에서 재축 또는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김기환, 044-201-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7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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