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회신 내용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음
질의 회신
지목변경 관련입니다.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데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41774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완료하고 건축물 주용도를 "수련시설"로 준공을 득한 경우 지목 설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회신내용 ㅇ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지적소관청이 현지 등을 조사하여 부속시설물이 독립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필지로 구획하여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라 지목의 설정은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이용현황,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할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2023-03-02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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