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층과 2층의 오픈공간에 계단실, 복도,
승강장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 완화는?
답변 내용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n my opinion
도면을 봐야겠지만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로비같은 1~2층이 오픈된 곳에
계단, 승강장이 노출되어 설치가
가능한지가 질의내용인 듯 합니다.
우선 방화구획 예외규정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 1~2층 로비와
승강장 등의 내용은 구분해서 봐야할 것입니다.
첫번째, 8호의 내용인
로비의 특성 상 층간 방화를 제외해 주지만
면적(500제곱미터)이 제한되고 있고
다른 부위와 구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인 3호의 승강장 등의 내용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승강장이나 계단 자체 층간 방화는 어렵고
대신 이 공간이 다른 방화구획 구간과
구획되어야 하는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비에 설치되어 있지만
승강장 등이 구획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로비에 설치된 오픈된 승강장을 통해
1~2층 이외의
다른 층으로 방화구획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가 계단실, 복도, 승강장으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3호는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제8호는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오픈공간으로 연결하여 계단실, 복도, 승강장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부분(자동소화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고 3,000제곱미터 이내로 구획)은 층간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방화구획 적용 완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는 바,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명괘한 답변과 취지설명 요청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2-0388577/2AA-2302-037482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층간 방화구획 완화 적용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나,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건축물이 상기 완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관계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0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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