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가설건축물 전기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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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설건축물 전기사용은?

notsun 2023. 4. 23. 00:06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에 전기사용은 불법이라

영업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지?

 

가설건축물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건의 의미는?

 

답변 내용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y.com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 내 전기사용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인천탁주 권세훈과장입니다.
지게미를 일반식품으로 유통하기 위해 부평구청에 식품가공영업등록을 신청중입니다.
허가사항중 하나인 냉장창고자리를 현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에 냉장시설이 되어있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신청했습니다.
부평구청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에 전기사용은 불법이라 영업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들으니
"15조 제항 제3호에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법조항을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며,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따로 있지 않느냐,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없다"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농막이나 식당 등의 저온저장시설도 가설건축물이고 전기사용을 하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평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부평구에서 그렇게 허가내준 적이 없다고만 합니다.
오늘 다시 통화하니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했으면 불법이라고 말을 바꾸어 얘기합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것이지 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위생과에 다시 신청하려 했으나 위생과에서도 건축과에서 불법이라며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설건축물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2. 가설건축물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하는것이 불법입니까?
3. 가설건축물에 전기를 사용해도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간선공급설비관련 문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15조제1항제3호에서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간선공급설비 이외에 특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ㆍ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질의와 관련, 개별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3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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