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창고+근생의 건물의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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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창고+근생의 건물의 지목은?

notsun 2023. 5. 8. 00:51

질의 내용

 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로 준공된 

건축물의 대지 지목은?

 

 

답변 내용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질의 회신

 
준공된 건축물 부지의 지목 결정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 를 허가,준공 하였는바.
준공시 지목을 대지() 와 창고() 결정 기준을 무엇 으로 보는지 질의함.
 
. 건물은 한동이며 법인 도,소매 업체의 본사 사무실이며 이에 필요한 창고로 신축 되었음.
그리고 배치도상 약 450m2 의 근생 및 다가구주택의 별동 증축 예정지 표기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23609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근생(사무소 100, 일반창고 400)으로 준공받아 1동의 건물에 도소매 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이에 필요한 창고로 신축된 경우 지목이 ""인지? "창고용지"인지? 배치도상 근생 및 다가구주택 별동 증축이 예정지로 표기됨
 
3. 회신내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건물의 주된 용도가 창고인 경우라면 "창고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라 지목의 설정은 지적소관청에서 실제 이용현황, 관계 저촉 여부등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02-23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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