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제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로 준공된
건축물의 대지 지목은?
답변 내용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질의 회신
준공된 건축물 부지의 지목 결정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 를 허가,준공 하였는바. 준공시 지목을 대지(대) 와 창고(창) 결정 기준을 무엇 으로 보는지 질의함. 단. 건물은 한동이며 법인 도,소매 업체의 본사 사무실이며 이에 필요한 창고로 신축 되었음. 그리고 배치도상 약 450m2 의 근생 및 다가구주택의 별동 증축 예정지 표기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23609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근생(사무소 100㎡, 일반창고 400㎡)으로 준공받아 1동의 건물에 도소매 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이에 필요한 창고로 신축된 경우 지목이 "대"인지? "창고용지"인지? 배치도상 근생 및 다가구주택 별동 증축이 예정지로 표기됨 3. 회신내용 ㅇ“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건물의 주된 용도가 창고인 경우라면 "창고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라 지목의 설정은 지적소관청에서 실제 이용현황, 관계 저촉 여부등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2023-02-23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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