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층부터 14층까지 전세대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대피공간 설치 대신
4층 이상인 층에는 발코니에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In my opinion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우선 질의자의 아파트가 입주한지
18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대피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 적용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아파트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피공간은 물론이고
옆 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파괴가 쉬운 경량 칸막이의 구조가
아예 적용이 안되어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질의 회신
아파트 경량칸막이 설치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층~14층 인 경우 , 경량칸막이는 몇층부터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 아파트는 1층 로비층인 경우와, 피로티층인 경우도 있습니다. 로비층~1층~14층 피로티층~1층~14층 1층부터 14층까지 전세대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입주한지 18년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하향식 피난사다리 및 대피공간이 없는 구조이고, 완강기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세대간 경량 구조 경계벽 설치 의무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발코니의 인접 세대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거나 하향식 피난구, 경계벽 피난구 등)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또는 시설 중 1호(경량구조 경계벽)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 또는 시설 중 하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4층 이상인 층에는 발코니에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 「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2-15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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