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에서
옹벽과 건축물과의 거리 산정의 기준은?
답변 내용
측정 기준은
건물과 마주한 배면부분이며
벽체 구배로 두꺼가 다른 경우
하단부가 기준임.
In my opinion
이 규정은 수해 등으로 옹벽이
전도되었을 경우 인접 주택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답변내용처럼 건물에
가장 근접한 옹벽면이 그 측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 질의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요지 옹벽설치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의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 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이상 띄워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2가지 질의이며 건축물의 경우 외곽이라는 기중이 명시되어 있으나 옹벽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질의 '1'> - L형옹벽의 경우 건물과 마주한 배면부분인지 아니면 주동토압을 받고있는 전면 부분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 '2'> - 배면부분의 경우 옹벽 벽체 구배로 인하여 상단과 하단의 폭이 두께가 다릅니다 옹벽 상단과 하단 중 어디를 기준으로 5m 확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옹벽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 등)에 따라 주택단지에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하며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1의 경우 옹벽의 배면부분, 질의2의 경우 하단부분으로 판단되오나 개별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곤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조보인 주무관, ☏044-201-337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7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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