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아파트 건설 중 주변 유치원이 폐원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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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아파트 건설 중 주변 유치원이 폐원되었다면?

notsun 2023. 5. 7. 00:01

질의 내용

사업승인 후(착공 전) 유치원이 폐쇄(폐원) 하여 없어진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의무 대상이라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 my opinion

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유치원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조건이 바뀌었다면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은 득했지만

항상 첨부되는 것이 승인조건일텐데

그 조건에는 승인 접수 당시의 내용에

근거에 승인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달라졌다면(유치원 폐원)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 승인 조건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치원 관련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유치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사업시행계획 인가 포함) 시 해당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지 않았으나, 승인 후(착공 전) 유치원이 폐쇄(폐원) 하여 없어진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치원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52조제1항에 따르면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또는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었으나, 착공 전 해당 유치원이 폐쇄하여 없어진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기준규정52조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주택법49조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검사권자가 사업계획의 내용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바,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의무 대상이라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유다은 주무관, 044-201-33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4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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