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은?

notsun 2023. 5. 6. 00:52

질의 내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은?

 

답변 내용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한다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

In my opinion

답변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라는 내용에서 해당 조항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예외 내지 특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보다 작게 적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크게 적용된다면 주변 시설과의

조화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은 국계법상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은 국계법상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3.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2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시장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및 관계 지침에서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가 지역현황, 시설특성, 시설규모, 이용대상 및 수요,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에 따라,
만약 입안·결정권자가 질의의 도시계획시설을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한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법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책과(044-201-3725)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24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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