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교육연구시설내 병원의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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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교육연구시설내 병원의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는?

notsun 2023. 5. 4. 00:18

질의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대학시설의 부속병원(종합병원)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 판단

 

 

 

 

In my opinion

교육연구시설인 대학 캠퍼스 내에는

대학병원(의료시설), 기숙사(공동주택), 카페(근생)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위치합니다.

 

그럼 이들 시설의 용도 및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도 분분하고

실제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가 그 자체만으로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대학의 부속시설로

보아 실제 공동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육연구시설용도로 적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규정이라는 것이 해당 용도의

안전, 편의 등을 감안한 만큼

비록 교육연구시설내의 부속시설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 역시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게 되면 소방, 구조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시설인 만큼 다중이용 건축물로 적용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의 이해_ 다중이용건축물 vs 준다중이용건축물 vs 다중이용업소 vs 다중이용시설 (tistory.com)

 

건축법의 이해_ 다중이용건축물 vs 준다중이용건축물 vs 다중이용업소 vs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_건축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대학병원(교육연구시설 부속병원)의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법에서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는데,
해당 건물(대학부속병원)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부속병원)로 되어있는 건축물인데 실제로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등록되어, 실제 종합병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이상입니다.
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종합병원으로 사용중이지만,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기에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문의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3.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 현황, 사용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하여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신지훈044-201-3761)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관련법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2-28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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