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지하 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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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지하 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 단지?

notsun 2023. 5. 2. 00:38

질의 내용

지하부로 도시계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규정은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my opinion

개별단지로 볼거냐에 대한 쟁점은

관리 주체 등의 문제와

향후 재건축 등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주택법 2조에서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주택단지로 갖추어야 할 구성 내용인 그 부대 및 복리시설이

도로에 의해 분리 된 경우 사용성이 불리하다는

점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정의) 에서는

.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도정법에서는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향후 재건축 등을 할 경우

따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는 개별 단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정의입니다.

 

결국

질의자의 의도가

부대복리시설의 이용편의인 것인지

아니면

향후 정비사업을 염두해 둔 것인지에

따라 그 검토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았을 때는

지상부가 하나의 대지로 보아지기 때문에

(지상 단지내 도로 설치 등 한개의 단지)

별개의 단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tistory.com)

 

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 별도 사용검사 단지는 별개의 단지이다." 질의 3개의 공동주택 단지로 구분돼 있는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단일조합이 단일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3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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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공동관리의 관계는? (tistory.com)

 

별개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공동관리의 관계는?

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법 제 2조에서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주택법][도정법]에서 단지구분이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
[주택법][도정법]에서 구분하는 주택단지에서는 폭 8m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분리된 토지의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하였는데,
지상부는 분리되지 않고 지하부로 약 20m 폭의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입체적결정을 통해 단지를
통과할 경우 지하도로 좌측과 우측의 단지를 개별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지상부는 분리되지 않고 지하부로 약 20m 폭의 도로가 통과하되, 보차혼용통로 또는 단지내도로일
경우는 단지 구분이 되는 도로로 보아야 되는지?
 
주택법
2(정의)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2.11]
5(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국토교통부령 기준 집산도로나 국지도로, 15미터 미만, 설계속도 30킬로 이하)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국토교통부령 기준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 유사한 시설 설치, 보행자우선도로는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정의)
7.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에서 단지구분이 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
 
3. 답변내용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2조제12호에서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 같은 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물리적 연속성,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과 상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7호에서,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의 경우가 상기의 주택단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법 관련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유다은 주무관, 044-201-3370), 도시정비법 관련은 주택정비과(양승혁 주무관, 044-201-339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3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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