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하부로 도시계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규정은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my opinion
개별단지로 볼거냐에 대한 쟁점은
관리 주체 등의 문제와
향후 재건축 등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주택법 2조에서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주택단지로 갖추어야 할 구성 내용인 그 부대 및 복리시설이
도로에 의해 분리 된 경우 사용성이 불리하다는
점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에서는
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도정법에서는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향후 재건축 등을 할 경우
따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는 개별 단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정의입니다.
결국
질의자의 의도가
부대복리시설의 이용편의인 것인지
아니면
향후 정비사업을 염두해 둔 것인지에
따라 그 검토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았을 때는
지상부가 하나의 대지로 보아지기 때문에
(지상 단지내 도로 설치 등 한개의 단지)
별개의 단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tistory.com)
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 별도 사용검사 단지는 별개의 단지이다." 질의 3개의 공동주택 단지로 구분돼 있는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단일조합이 단일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3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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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공동관리의 관계는? (tistory.com)
별개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공동관리의 관계는?
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법 제 2조에서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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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주택법]과 [도정법]에서 단지구분이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 [주택법]과 [도정법]에서 구분하는 주택단지에서는 폭 8m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분리된 토지의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하였는데, ① 지상부는 분리되지 않고 지하부로 약 20m 폭의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입체적결정을 통해 단지를 통과할 경우 지하도로 좌측과 우측의 단지를 개별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② 지상부는 분리되지 않고 지하부로 약 20m 폭의 도로가 통과하되, 보차혼용통로 또는 단지내도로일 경우는 단지 구분이 되는 도로로 보아야 되는지? 주택법 제2조(정의)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2.11]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국토교통부령 기준 집산도로나 국지도로, 폭 15미터 미만, 설계속도 30킬로 이하)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국토교통부령 기준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 유사한 시설 설치, 보행자우선도로는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7.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에서 단지구분이 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 같은 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물리적 연속성,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과 상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주택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에서,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의 경우가 상기의 주택단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법 관련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유다은 주무관, 044-201-3370), 도시정비법 관련은 주택정비과(양승혁 주무관, 044-201-339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3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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