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PD 등의 내부 층별 방화구획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PD 등의 내부 층별 방화구획 여부

notsun 2023. 4. 30. 00:39

 

질의 내용

PD 등의 내부 층간 관통부위

내화채움성능 인증 구조로 메우는 것 이외에

PD 등의 구획 벽체 및 점검구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답변 내용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점검구 등도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고

방화구획 틈은 인정구조로

메워야 한다.

 

 

In my opinion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등이 설치된 PD 등은

층간 관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건축법 제49 , 건축영 제46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 ②⑤>

에서는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 그 틈을 별표 1 1호에 따른 내화시간(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관통 부분의 배관을 제외한 틈만을

메우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요즈음 고층건축물을 기준으로

소방성능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벽체 구획 및

점검문도 방화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EPS, PD, AV 벽체 층별 방화구획 설치 여부
1.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1422
: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이럴경우 첨부 그림과 같이 EPS, PD, AV 실의 관통부위 틈만 인정된 구조로 메워주면 되는 것인지 EPS, PD, AV 실의 벽체 및 출입문도 방화구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2-0272434/2AA-2302-027243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EPS, PD 등 방화구획 설치 여부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EPS(전기설비 배관 샤프트) 등의 점검구가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해당 점검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6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만 방화구획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그 틈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 관통부분 층간방화구획 및 샤프트벽체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5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