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PD 등의 내부 층간 관통부위
내화채움성능 인증 구조로 메우는 것 이외에
PD 등의 구획 벽체 및 점검구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답변 내용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점검구 등도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고
방화구획 틈은 인정구조로
메워야 한다.
In my opinion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등이 설치된 PD 등은
층간 관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조 ②⑤>
에서는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관통 부분의 배관을 제외한 틈만을
메우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요즈음 고층건축물을 기준으로
소방성능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벽체 구획 및
점검문도 방화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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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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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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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PS, PD, AV 벽체 층별 방화구획 설치 여부 1.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14조2항2호 :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이럴경우 첨부 그림과 같이 EPS, PD, AV 실의 관통부위 틈만 인정된 구조로 메워주면 되는 것인지 EPS, PD, AV 실의 벽체 및 출입문도 방화구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2-0272434/2AA-2302-027243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EPS, PD 등 방화구획 설치 여부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EPS(전기설비 배관 샤프트) 등의 점검구가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해당 점검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만 방화구획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그 틈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 관통부분 층간방화구획 및 샤프트벽체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5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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