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장비반입구, 계단실 등의 방화구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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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장비반입구, 계단실 등의 방화구획은?

notsun 2023. 5. 1. 00:09

질의 내용

 

1. 장비반업구의 방화구획 적용은?

 

2. 주차장과 계단실 구간은?

 

 

답변 내용

규정대로 구획할 것

 

 

 

In my opinion

관련 도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에만 근거해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첫번째 장비반입구에 대해서는

지상부를 통해 지하 하부층까지 수직 통로에 대해서는

해당 층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영 제46조제2항제2호의 내용은

보통 물류창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장비반입구는 개별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수평 설치라는 문구가 있어 그 상황이

아마도 외부에서 직접 장비가 반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외부와 바로 접하는 곳에 설치된

반입구는 방화구획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주차장(1)과 계단실 및 E.V홀(2)의 경우

(1)이 (2)와 서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1), (2)의 내부도 각각 방화구획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법시행령 제462항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완화에 대한사항 입니다.
 
질의내용
1. 방화구획 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반입(운반)을 위한 장비반입구(수평) 설치는 건축법시행령 제4622호를 적용하여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1 및 건축법시행령 제4626(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 따른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을 건축법시행령 제463항에 따라 그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시 계단실 및 ELEV홀 구간도 포함이 되는지?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사항을 관련법규 및 건물개요, 평면도, 단면도를 한글문서와 이미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2-0269636/2AA-2302-026940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구획 완화 규정 여부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위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46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장비반입구가 건축법 시행령46조제2항제2호의 적합여부 등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5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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