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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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

notsun 2023. 5. 12. 00:32

질의 내용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답변 내용

흙막이 벽체 시공구간만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해 차수공법의 적용구간이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신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건설공사에서 기존 사업계획시 설계된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아래내용에 해당도 않되고 똑같은 공법임)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흙막이나 차수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법과 강성 저하, 설치간격 증가, 지지형식 변경, 그리고 달라지는 경우라고만 되어있네요~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ㅇ 흙막이 벽체 시공구간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3. 답변
 
ㅇ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ㅇ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최대 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또는 전체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 흙막이·차수 공법 변경*, 최대 굴착깊이 증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제3항에 따라 재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1. 흙막이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 공법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이 흙막이 벽체 시공구간만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해 차수공법의 적용구간이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허연희 주무관(044-201-3576)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외 지하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질의답변 사례집이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3-02-24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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