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기반시설(도로.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기반시설(도로.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notsun 2023. 5. 16. 00:59

질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사업시행구역에 기부채납 예정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이

포함되는지?

 

답면 내용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야 함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 요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에 따라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될 시,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제가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예정 포함) 또는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시 사업시행구역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도법에 따라 도로를 개설 할 경우에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범위에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 배경
익산시 동산동 1053번지 소재 OCI아파트는 대지면적 11,862.2로 붙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이 3면만 도로로 되어 있어 나머지 1면에 규정에 적합한 너비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사도법에 따른 도로 또는 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해당 대지면적을 9,900로 계획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예정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나 확보할 도로(도시계획도로, 사도) 또는 기반시설 포함시 약 11,862.2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함.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2조제1항제4호는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어야 하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곳은 가로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로 이루어지 않은 1면을 상기 도로 또는 시설로 구성 후 기부채납하여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총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손국환, 044-20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3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