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사업시행구역에 기부채납 예정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이
포함되는지?
답면 내용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야 함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 요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질의요지(①) 에 따라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될 시,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제가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예정 포함) 또는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시 사업시행구역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도법」에 따라 도로를 개설 할 경우에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범위에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 배경 ① 익산시 동산동 1053번지 소재 OCI아파트는 대지면적 11,862.2㎡로 붙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이 3면만 도로로 되어 있어 나머지 1면에 규정에 적합한 너비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사도법」에 따른 도로 또는 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해당 대지면적을 9,900㎡로 계획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②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예정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나 확보할 도로(도시계획도로, 사도) 또는 기반시설 포함시 약 11,862.2㎡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함.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4호는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어야 하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곳은 가로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로 이루어지 않은 1면을 상기 도로 또는 시설로 구성 후 기부채납하여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총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손국환, ☏044-20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전자민원→「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3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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