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대학내 교수아파트 증축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 사후확인제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됨
In my opinion
이 질의 핵심은 층간소음 적용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와 그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데
교수아파트를 교육연구시설로 보느냐
공동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령 적용 내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해석이 다양한데
공동주택의 용도로 보아
관련 법령(층간소음 등을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여부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교 캠퍼스(용도: 교육연구시설) 內 부속시설로써 교수아파트(규모: 지상20층, 120호)를 증축하는 경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22.8.4) 혹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주택법 제41조의2) 대상여부인지 질의드립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증축의 경우 사후확인제 대상 여부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법」개정('22.2.)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시공 이후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확인제도(「주택법」제41조의2)가 시행되었으며, '22.8.4.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축의 경우 시행하려는 리모델링 또는 증축사업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 사후확인제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2-10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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