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상부층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다면 그 높이부터는 채광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설치된 해당 층 높이까지 0.5H 만큼 그 높이 를 이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설립 취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양호한 일조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실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층 이상으로 채광창이 없다면 그 부분은 양호한 일조 환경을 논할 판단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