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06

<질의회신>공동주택의 상부층에서 채광창이 없는 경우 채광방향 적용은?

질의 내용 상부층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다면 그 높이부터는 채광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설치된 해당 층 높이까지 0.5H 만큼 그 높이 를 이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설립 취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양호한 일조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실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층 이상으로 채광창이 없다면 그 부분은 양호한 일조 환경을 논할 판단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질의회신>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설치기준은?

질의 내용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최소 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개소의 이상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배연창 1개당 1제곱미터가 아닌 방화구획 내 배연창 전체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In my opinion 배연창 관련 법령 조항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건축설비규칙 제14조 ① 입니다. 배연창은 화재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의 면적을 창호의 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작아 바닥면적의 1/100의 면적이 1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 1제곱미터는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1제곱미터는 창문의 크기보다는 그 면적을 정하는 것이며 그 사이즈를 최소..

<질의회신>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

<질의회신> 증축에 따른 외부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은?

질의 내용 2층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 기준은? 답변 내용 건축법에서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물을 축조할 시 민법에 의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증축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 등 현행 이격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법에서 정하는 0.5미터 이상 이격 거리 역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은 아니지만 인접 소유주와의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

<질의회신> 진입도로 6m 미달구간이 있는 경우 허가여부는?

질의 내용 진입도로 6m 미달구간이 있으나 차후 도로 개설 예정인 경우 허가 가능 여부 답변 내용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할 것 In my opinion 답변 내용 처럼 접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도로 너비가 미 확보된 경우에는 도로 기부채납 및 건축선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도요건 너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 notsunmoon...

<질의회신> 복합자재의 '심재 단열재' 정의는?

질의 내용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엇? 답변 내용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 In my opinion 복합자재는 단열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는 자재입니다. 질의자의 이야기처럼 복합자재는 둘 이상의 자재가 하나의 자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샌드위치패널이 대표적인 자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열재 판매가 심재와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 이 부분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단열재 자체가 아니고 그 단열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단열재 생산업체는 복합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심재용 단열재를 납품할 것이고 복합자재 업체는 이 심채로 외장재와 일체형의 복합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부..

<질의회신>돼지축사도 직통계단 2개소 적용 대상인지?

질의 내용 3층 돈사 직통계단 설치 여부는? 답변 내용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기만 하는 장소라면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로 보아 해당 층까지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 In my opinion 국토교통부의 돈사가 일정 규모가 되어도 실제 가축을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이라는 건축물의 현황을 감안하여 피난에 필요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관리 인원이 근무할 것이고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의 피난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직통계단의 보행..

<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 대상 여부는?

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 내용 개정당시 부칙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질의 회신 외벽 마감재료 관련 2008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준공된 3층 건물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를 변경하려고 할 시 현재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없고 최초 허가 당시는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까지 포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하나요? 건축물의 외장재를 일부만 변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질의회신> 두동이 매 층 연결복도로 연결될 경우 각각의 피난계단규정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 1동(A)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B)를 연결복도로 설치할 경우 B동을 직통계단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해당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피난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물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동의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증축되는 B동의 건축물도 피난계단을 2개소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별개의 두 동이 아닌 내부 복도 형태의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이 되었다면 그 해석은 달라질..

<질의회신>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여부는?

질의 내용 외부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위반건축물에 해당 In my opinion 질의자는 건축물 외벽에 공간을 구획하고 보일러통 주변에 지붕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의자는 아래 건축법 내용과 같이 물탱크, 기름탱크 등과 같은 시설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하 또는 옥외에 설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면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른 시설은 물이나 유류 등을 저장하는 탱크시설로서 보일러실과는 다른 시설입니다. 따라서 답변한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